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앞으로는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보증 가입 가능성 등 전세사기 위험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각종 권리정보를 통합해 분석하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향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앞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어렵게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스스로 분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등기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아울러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과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함께 추진 중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서비스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제공한다. 정부는 현재 데이터 연계 작업과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이용자는 대상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비교한 주택 위험도와 함께 임대인의 체납 여부 및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임대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안전’, ‘주의’, ‘위험’ 등으로 구분해 표시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다만 체납 정보와 신용정보 조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위험진단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채권, 최우선변제금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매물을 식별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세금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간접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계약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권리관계 확인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안심전세앱을 넘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에서 동일한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행정망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위드제이 010-2643-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