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50년 규제의 벽 허물다…38㎢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전환점’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주민 재산권 회복 기대 속 정주 여건 개선 본격화

- 출처 : 안동시청 -
  • 반세기 동안 안동을 옭아맸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마침내 일부 풀렸다. 
  • 안동댐 준공 이후 50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결정으로 평가 된다.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976년 4월 10일 안동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 약 23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묶어왔던 규제가 처음으로 풀리는 역사적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38㎢가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축구장 약 5,300개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과도한 토지 이용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사유재산권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안동시는 201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장기간 이어진 규제의 부당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으며 사업이 한 차례 좌초됐지만, 보완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후 중앙부처 협의와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2024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당시 재심의 결정이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끈질긴 실무 협의와 보완 작업 끝에 이번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행정 노력과 주민 염원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다.

 

다만 모든 과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안동시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취락 밀집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은 과제까지 완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10-4294-5975
작성 2026.04.23 13:21 수정 2026.04.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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