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재 급등 대응…지역 건설사 공사비 현실화 지원 나선다

“공사비 제대로 반영하라” 경기도, 건설사 숨통 틔우기 총력

중동발 자재난 직격탄…경기도, 건설업계 지원 위한 제도 활용 촉구

중동 사태 여파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공급 차질…31개 시군 및 발주부서에 제도 적극 활용 요청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촉발된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역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13일 도내 31개 시군과 도 소속 주요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중동 사태 여파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자재의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이 이어지며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했다. 신규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시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이는 특정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도는 이를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판단해 공사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군과 발주부서가 법령상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검토해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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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15 09:17 수정 2026.04.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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