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시설 설치 기준과 주민 자격 요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고령화와 생활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다. 지금까지는 시·도별 배분물량 범위 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분물량이 기존 ‘시·군·구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고, 설치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로 넓어진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고령화로 실제 시설 운영이 가능한 연령대가 줄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면적 역시 200㎡에서 300㎡로 상향돼 현장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승마장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실내마장과 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을 2,000㎡까지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까지 허용된다. 혹서기·혹한기·장마철에는 실외마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고, 말의 이동 동선과 안전·위생 관리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레저·체험형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범위 확대다. 지금까지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세탁소, 의원 등 11개 시설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제조업소처럼 기존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시설도 적법성이 인정되면 이전 설치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재산권 제약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장치로 읽힌다.
주택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완화도 주목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는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 설비만 신고 대상으로 가능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설치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지목이 ‘대’이고 적법한 건축물인 주택이라면, 50㎡를 초과하는 자가소비용 설비도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 벽면, 마당 등으로 설치 선택지가 넓어지는 만큼,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주거수요 대응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대규모 개발 허용이 아닌 생활밀착형 규제 조정이라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제도 개선’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는 유지하되, 주민의 재산 활용과 생활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현장 맞춤형 보완책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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