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부동산 시장 안정화 총력
경기 12개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투기 억제 위한 실거주 의무·DSR 규제 병행

정부가 서울 전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면 지정하고, 경기 주요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세와 풍부한 유동성 유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총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급증, 그리고 비규제지역에 대한 갭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 이후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었으며, 성동·마포·광진·양천 등 한강 인접 지역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전세대출이 DSR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가격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의뢰를 마쳤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와 함께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령 정비, 사업계획 발표, 보상 및 착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도 추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