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공급 대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9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공급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속도전… LH 직접 시행으로 6만호 추가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37.2만호 이상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 지연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를 확보하고, 지연 요인을 개선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4.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기존 발표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며, 신규 택지로 3만호 공급도 검토 중이다.
도심 노후시설 활용… 특별법 제정 추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학교용지 등의 활용도 강화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는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고밀 재건축을 추진, 2.3만호를 공급하며,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해 2.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용지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주택용도로 변경하며, 송파 위례업무용지와 강서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해 4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5만호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3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절차 개선과 사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규제 합리화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실외 소음 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실 상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신축매입임대(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1만호)은 2026\~2027년에 집중 공급되며, 공적 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투기 차단 조치 강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자금 출처 제출 항목 구체화를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LTV는 50%에서 40%로 축소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 한도 역시 제한된다. 국토부 장관은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공급 확신 줄 것… 실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구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해 주거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