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 전방위 점검 돌입…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집중 조사
국토부, 6개 기관과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조합원 피해 방지 및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분담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국토 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618개 지역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조합원 모집 과정의 허위·과장 광고, 조합비 및 자금 관리의 불 투명성, 조합 가입 계약 및 시공계약 등 전반적인 조합 운영의 부조리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 부동산원, 주택 도시보증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총괄 지원 역할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또는 대행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합 탈퇴 및 환불 관련 분쟁 조정을 지원하며, 한국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공사비 및 분담금 증가가 확인된 사업장을 집중 조사해 증액 내역의 타당성과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 또는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 토지 실장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조합 사업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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