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을 맞아, 4월 25일부터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24년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납세 편의를 대폭 개선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핵심이다.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이 안내문은 총 633만 명에게 발송되며, 그 중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로 수령한 안내문에는 '모바일 신고'와 'ARS 신고' 버튼이 있어 별도 앱 설치나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신고화면으로 연결된다. 5월 한 달간 홈택스·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며, 맞춤형 신고화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간단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인적공제와 관련한 오류도 예방하고 있다. 사망자, 소득요건 초과자, 중복공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입력 시 안내 메시지를 통해 재확인을 유도해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경남 산청·하동, 경북 청송·영양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등 14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어서는 안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분할납부 신청, 위택스 연계 등 다양한 편의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관련 문의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