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북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괴산군(2.11%), 진천군(1.93%), 증평군(1.68%)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개별주택 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평균 1.68% 상승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94.5%인 19만9,126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9,951호, 6억원 초과 주택은 1,566호로 집계됐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총 24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 5건, 하향 10건 등 총 15건에 대해 가격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및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와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세심한 확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