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최대 30만원

국토부, 계도기간 종료…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출처 : ImageFX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국민 불편을 고려해 약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율이 2024년 기준 95.8%에 달하는 등 제도 정착이 확인됨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제외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수준도 대폭 완화됐다. 신고 지연 시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단순 실수에 따른 지연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와 구분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안심전세앱,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월부터 알림톡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 신청은 생략 가능하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고 편의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

작성 2025.04.28 21:23 수정 2025.04.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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