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아진다…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촉진

출처 : ImageFX 홍종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 등이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 기준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 착수 요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며, 진단 통과 시점은 사업 인가 전까지로 조정된다. 이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재건축 착수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오는 6월 4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주거환경 분야가 주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추진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세부 평가 항목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이며,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및 공용부분 환경 평가로 통합된다. 평가 항목 수는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특히,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며, 다만 주민 요청 시 기존 가중치(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 = 3:3:3:1)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한, 재건축진단 통과 실패 시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과 조합의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재건축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 의견수렴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6582-9186

작성 2025.04.28 01:08 수정 2025.04.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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