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다주택자도 1% 기본세율 적용”

“2025년부터 비수도권 2억 이하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도 세금 부담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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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8~12%의 중과세율이 아닌 1%의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8%, 네 채 이상이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족 거주용 2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있다. A씨는 직장 이전으로 인해 충남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매매가 2억 원)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중과세율 8%에 따라 약 1,600만 원의 취득세 부담이 발생해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이후, A씨는 1%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되어 약 200만 원만 부담하면 매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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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택 수 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신규 주택 구입 시 이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더 구입하더라도, 취득세율 산정 시 이 주택은 포함되지 않게 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개정 대상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동일한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이 포함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단기적인 세제 혜택 제공을 넘어, 지방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지역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지방 근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구매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의 010-8025-8177

 

작성 2025.04.25 11:34 수정 2025.04.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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