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5년 1월 2일부터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및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의 기본세율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중과 제외 기준인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ㄴ향된 조치로, 지방의 소형 주택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직장이 이전된 3주택 보유자 A씨가 공시가격 1억5천만 원(실거래가 2억 원) 규모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약 1,6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으나,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200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취득세율 완화뿐 아니라 주택 수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과 부담 없이 추가 매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며, 정비구역 및 재건축 사업지 등 일부 예외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축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가격비준표나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산정된다. 법인도 동일하게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면제되지만, 법인은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은 적용받지 않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저가 주택을 활용한 실거주 및 투자수요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내 이주 수요와 주거 유연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정세림기자(부짜르트) 010-656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