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 붙는다

1989년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포함… 재건축 진단 기준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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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mageFX 윤미영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노후지역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와 재건축 진단 항목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재개발사업에서는 기존에 제외됐던 무허가건축물을 노후도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로, 이는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보상 기준과 일치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진단 시점도 사업 인가 전까지로 조정해 주민의 착수 부담을 낮췄다. 

 

더불어 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의 세부 평가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된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이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 항목이었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항목 개편은 주민 불편도를 더 정확히 반영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비용분석 항목은 제외 가능해졌다. 단,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처럼 3:3:3:1의 비율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중복 부담도 줄인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지역 재개발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고, 재건축 진단 시 주민 불편사항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국민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작성 2025.04.18 22:41 수정 2025.04.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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