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기회다"…국토부, 정비 활성화 대책 논의

도시 활력 되살리는 빈집 정비, 국토부·지자체 맞손

출처 : imagefx.  윤미영기자

전국 지자체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현장 의견 수렴 통해 실질적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머리를 맞댔다.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빈건축물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지자체 빈집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도시정책관 산하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실무 경험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미관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에 대해선 직권 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빈집 활용에 있어 지자체가 입지와 발생 원인을 고려한 분석을 바탕으로, 폐공장을 카페로 전환하거나 복합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창의적인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둘째,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빈집 정비의 효율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같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셋째,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자체·소유주 간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강제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빈집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존재인 동시에, 정비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도시 재생의 촉매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문의 : 010-2480-6473

작성 2025.04.12 18:08 수정 2025.04.15 08:37
Copyrights ⓒ 한국AI부동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미영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