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 혜택 총정리…입주 기업체 잘 체크해야...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층형 집합건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제공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지방세 감면이다.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개발업자는 저리의 공적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5%를 감면 받고, 또한  최초 분양자도 취득세 35%, 재산세 35%를 5년간 감면 받는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 해당되나 매번 연장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감면율은 과거 100%였  다가 점차 줄어 2010년 75%, 이후 50%, 35%로 축소되고 있다.

 

단, 5년간 직접 사용해야 하며,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이 있다. 최대 5년간 법인세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이는 각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한다. .

 

 

 

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창업한 법인이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경우, 최고 9.4%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장등록증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을 때는 유의사항도 많다.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세제 혜택 외에도 저금리 대출 등의 장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하지만 혜택의 연장 여부는 유동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최신 정책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의: 010-8207-6558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bank031

 

작성 2025.04.07 20:20 수정 2025.04.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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