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지만, 세금 문제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법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며, 이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이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반대로 6개월이 지난 후 매각하면 과세당국이 취득가액을 책정하는데, 보통 낮게 평가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며, 이는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 납부 여력이 충분하고, 보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면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상속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면적과 보유 가구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주택 취득세율 표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 세율 |
|---|---|---|---|---|
| 전용 85㎡ 초과 | 2.8% | 0.2% | 0.16% | 3.16% |
| 전용 85㎡ 이하 | 2.8% | - | 0.16% | 2.96% |
| 1가구 1주택자 | 0.8% | - | 0.16% | 0.96% |
취득세 절세 방법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0.96%로 대폭 낮다.
다주택자라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세율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를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