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40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농촌 주거환경 정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목표로 농림지역 주택 건축 제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다섯 가지 핵심 규제혁신 과제가 담겼다.
■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촌 유입 기대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농림지역 내 주택 건축이,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열리게 된다. 이는 귀촌·귀농 수요를 촉진해 농촌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체 농림지역의 80.2%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와 15.9%인 농업진흥구역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며, 실제 규제 완화 대상은 전체 농림지역의 약 1.2% 수준으로 추산된다.
■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산업시설 활용도 제고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부지를 전제로 한 이번 조치는 공장 공간 활용성 향상과 기업 유치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 ‘보호취락지구’ 신설…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무분별한 축사 설치 등으로 훼손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관광·휴게 등 비주거형 시설은 허용해 체류형 농촌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 개발행위 및 성장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공작물 유지·보수 시 개발행위 절차가 면제되고, 토석채취 기준도 3만㎥에서 5만㎥로 상향 조정돼 관련 심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다만 주요 사항 변경 시에는 재공고 절차를 유지해 주민 의견 반영의 균형을 맞췄다.
문의 : 김홍래기자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