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신규 기회, 평택시 송탄출장소 진위면서 열린다

폐업 상가 위치 공개,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출처: 평택시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인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및 요건 철저히 확인해야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가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폐업한 기존 소매점의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번지다.

 

소매업 지정 신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송탄출장소 본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담배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 그리고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해당 점포의 점포사용권리 입증서류(예: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도장 등을 필수로 구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 또는 대리인 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국가유공자나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의 경우, 우선지정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관련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중 2인 이상이 동일 장소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한다.

 

단, 우선지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하게 된다. 추첨은 별도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소매인 지정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자격 제한과 점포 구성 요건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하나의 점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간판, 냉장고, 포스기, 진열장 등 매장 시설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기존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 동안에는 타인의 신청 여부가 비공개되며, 거리제한(50미터 규정) 등도 철저히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이들은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010-9333-3073

작성 2025.03.24 16:03 수정 2025.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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