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이는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승차권 확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일·주말·명절에 따라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노쇼 문제 심각… 취소수수료 조정 필요성제기
현재 고속버스는 출발전 최대 10%, 출발후 3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이나 휴일과 같은 승객이 많은 날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어, 출발 직전·직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발권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거리 및 인기노선(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는 노쇼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에 불과해, 추가비용 1.3배만 부담하면 두 좌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연간 12만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 취소 수수료 차등 적용… 주말·명절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① 출발전 취소수수료 차등적용
기존에는 모든 요일에 동일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된다.
- 평일 : 현행 10% 유지
- 주말 : 15%
- 명절 : 20%
또한, 출발전 최대수수료 부과시간이 기존 ‘출발 1시간 전출발 직전’에서 ‘출발 3시간 전출발 직전’으로 변경된다. 이는 철도 취소수수료 기준과 동일한 방식이다.
② 출발 후 취소수수료 단계적 인상
출발 후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현재 30%인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 2025년 : 50%
- 2026년 : 60%
- 2027년 : 70%
국토부는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개편과 함께,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승차권 예약·안내 체계도 개선예정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가 잦아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한정된 좌석을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용자의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 점검·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도 "승차권 예약시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속버스 이용효율성을 높이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노쇼(No-show)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많은 승객이 공정하게 승차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지영욱 기자 ☎ 010-8714-9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