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509건 추가 인정…총 2만8천여 건 피해 확정
국토부, 올해 5,157건 심의해 2,509건 피해자로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2만8,087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결과…올해만 2,509건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12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총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15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1,6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375건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총 4만 건 이상 심의…특별위원회 통해 사기·기망 의도 집중 심사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약 4만 건 이상의 심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및 공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총 2만8,087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96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LH, 피해주택 매입 적극 추진…올해 198호 매입 완료
국토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있다. 2025년 3월 5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996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를 마쳐 매입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총 198호의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또한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지원센터 통해 상담 가능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와 통합콜센터(☎1588-1663)를 운영 중이다. 또한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경·공매 지원, 법률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 010-656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