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길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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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동 부동산 친목회-신협 협업, 서민·소액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로 1억 미만 소액 대출 문턱 낮춰…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상생 모델 구축

의정부 가능동 부동산 친목회 '가능회'(회장 이광만, 연세부동산)와 신협 가능동 지점이 협업하여 서민 대출 및 1억 미만 소액 주택담보대출의 길을 열었다.
2025년 3월 7일, 가능동 가재울식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가능동 내 27개 공인중개사와 신협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1억 미만 대출 시 금융 규제 완화다.
최근 금융당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능동 신협은 DSR 적용을 최대한 완화하여 서민과 소액대출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을 소개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협업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협과 부동산 업계 간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민과 소액대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가능동 신협과 부동산 업계 간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가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