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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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 주변 유해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학원과 유해시설 간 거리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학원 등록이 거부되거나 운영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원 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위치할 수 없다. 반대로 학원도 기존 유해시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원과 유해시설 간 거리 제한은 다음과 같다.
동일 건물 내에 같은 건물에 위치할 경우, 수평거리 20m 이내 동일 층이거나 수평거리 6m 이내 위·아래층이면 학원 설립이 불가하다. 단, 연면적 1,650㎡ 이상의 대형 건물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건물 외부의 경우 지역 조례에 따라 유해시설과 학원 간 최소 거리(50~200m)가 정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시설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성매매 관련(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등), 사행성 시설(카지노, 경마장, 복권 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 업소(PC방,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당구장(지역별 상이), 비디오물 감상실 등), 숙박업소(모텔, 여관, 단, 관광호텔은 제외 가능), 기타(주류 판매 업소, 일반음식점 포함 가능, 담배 판매점 등, 지자체 조례 따라 추가 지정) 등이다.
건물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학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또는 교육연구시설(500㎡ 이상) 으로 분류된다. 학원이 유해시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할 경우, 용도 변경이나 설립 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집합건물(각 호실별 소유주가 다른 경우) 에서는 학원 면적이 570㎡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첫번째, 교육청 상담(임대차 계약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가능 여부를 문의), 두번째, 계약서 특약 조항 추가(유해시설로 인해 학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명시), 세번째 현장 점검(직접 건물 내·외부를 확인하고, 인근 상가의 업종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이 필요하다.
문의: 이재균 기자 010-8207-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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