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김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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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일자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당 210만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인상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분양가의 구성 요소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로 나뉘며,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변동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