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기금 대출금리 조정…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추가 인하
시장 상황 반영해 차등 적용, 혼합형 금리 도입으로 선택권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경우 금리 인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지역별 차등 적용… 지방은 금리 인상 제외,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우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대출인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2~3년 사이 시중금리와 기금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방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오히려 0.2%p 인하해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우대금리 상한 및 기한 설정… 혼합형 금리 도입
기금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적용되던 우대금리는 최대 1%p대까지 낮아져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의 적용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도 자금별로 4~5년으로 제한한다.
또한, 대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10년간 고정 후 변동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가 새롭게 도입된다. 각 방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후 변동 시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가 추가 가산된다.
새로운 금리 체계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부터 신청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청년 대상 '주택드림 대출' 3월 말 출시
한편,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오는 3월 말 출시된다. 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이상 납입하고, 해당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 상품이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은 최저 2.20%의 금리로 1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0년 만기의 경우 2.5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