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동 404-13번지 일대, 1,850세대 아파트 건설 예정

의정부시 의정부동 404-13번지 일원의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아파트 1,850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안 제안된 의정부 9구역의 정비계획을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해 결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의정부 9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해당 구역은 총 면적 96,123㎡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5층까지의 아파트 1,850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조합원 분양 709세대, 일반 분양 1,048세대,
임대주택 93세대가 포함된다.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아 사업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의정부 9구역은 2023년 10월 의정부시에 정비계획 입안서를 제출했으며,
2024년 1월 의정부시로부터 반영 통보를 받았다. 이후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게 됐다.

현재 추진준비위원회는 연번 동의서 발급을 위해 추진위원 10%를 모집 중이며,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 및 조합 설립 동의서 확보를 통해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해당 구역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약 21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가능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고 등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한 의정부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다양한 상업 시설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의정부 9구역 재개발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개발 완료 시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