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복합개발 본격 시행…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속도 낸다
정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간 참여 확대… 신탁·리츠도 시행자로 가능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성장거점형 vs. 주거중심형… 유형별 대상지역 명확화
복합개발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설정했다.
- 성장거점형: 노후도와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 가능하다.
- 주거중심형: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이거나 준공업지역 내 노후건축물(20년 이상 경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노후건축물 비율 기준은 시·도 조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민간 유인책 마련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 성장거점형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권이 커진다.
-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업 시행자는 규제 완화로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
- 성장거점형 주택의 50% 이하, 주거중심형 주택의 30~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이를 통해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 기대”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도입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본격 시행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심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미기자 tel:010-2962-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