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로 도심 주택 공급 가속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심 내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도심 내 지역에서도 창의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강화 목표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심·부도심 및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이 교차하는 지역)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된다. 반면, 주거중심형 사업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진행된다.
건축 규제 완화 및 공공 기여 강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용도 변경이 자유로워지고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주택 및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장거점형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50%, 주거중심형 사업지에서는 30~50%가 공공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민간·공공 협력 통한 신속한 개발 추진
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설립 없이도 토지 소유자가 신탁·리츠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세 수준의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발표및 시행으로 다양한 부동산관련 다양한 도심개발이 속도를 내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양채은 기자 010-6252-1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