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법안 시행... 민관 협력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접목해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새 법률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성장거점형은 도심과 부도심, 대중교통 결절점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건물 노후도 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500미터 이내와 20년 이상 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민간 참여 확대에 있다. 신탁회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를 허용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전체 주택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사업시행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이 도시개발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균형있게 결합한 혁신적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우리 도시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 궁금한 도심복합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종류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천㎡ 이상의 지역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 업무·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고밀개발을 위한 주거상업공간
-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 ※ 역세권 입지요건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 용도지역: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근린 상업지역
- 기타: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
-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 1만㎡ 이상의 노후·저층 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 양질의 생활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
-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 완화
- 준공업(주거상업융합지구)
- 5천㎡ 이상의 저밀개발 준공업지역을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
- 맞춤형 산업·주거 공간을 갖춘 4차 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 복합화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지원방안
- 토지등소유자
- 부담능력 없는 실거주자: 추가 비용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 전세금 반환 여력 없는 집주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보증 상품(HUG) 마련 지원
- 주민협의체: 초기 사업비 지원과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실경영 상가주 및 공장주: 신축 상가·산업시설 건설 시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수요에 맞춰 공급시설 비율을 결정
- 주택 임차인
- 이사비: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지급
- 주거 이전비: 지구지정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자에 대해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기준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 임시 거주지: 건설 기간 중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새로운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
- 재정착 공공임대: 건설 후에는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를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 상가 임차인
- 영업보상: 일정요건 충족 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보상
- 임시영업시설 조성: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 공실상가 등을 매입·임대하여 상가임차인 계속 영업 지원
- 재정착 상가분양: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공급하는 상가시설의 일부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입주
- 재정착 공공임대상가: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 잔여분을 계속 영업이(ex.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이주 시까지) 확인된 상가 세입자에게 공급
- 출처: 부비공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