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2법’ 개선 논의 본격화… 폐지 포함 4가지 대안 검토

국토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

 

정부, ‘임대차 2법’ 개선 논의 본격화… 폐지 포함 4가지 대안 검토

국토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관련해 폐지를 포함한 4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4가지 대안 검토… 완전 폐지도 포함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가 국토부의 의뢰로 수행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차 2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안은 임대차 2법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완전 폐지안’이다. 이를 통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이 급등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거주 안정성이 낮아지고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지역별로 임대차 2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상한 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역별 이중 가격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번째 대안은 제도를 유지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갱신 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기 지역에서는 임대인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커질 위험이 있다.

 

 네 번째 대안은 임대료 상한 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거나, 저가 주택에 한정해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증금 인상 부담이 일부 세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 혼선 최소화 위한 공론화 추진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되어 임차인의 최소 거주 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폐지 또는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임대인의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매매로 인한 양수인의 실거주 시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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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2.07 18:05 수정 2025.0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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