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립…2030 경관계획 반영

아산시, 경관 관리 강화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조정

출처 : 픽사베이

 

아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립…2030 경관계획 반영

 

아산시, 경관 관리 강화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 변경·조정

 

 

아산시는 ‘2030 아산시 경관계획’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정립하고,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조정은 아산시의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어디가 바뀌었나?

이번 고시에 따르면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아산만원도심은 기존 경계를 유지하지만, 일부 지역은 경계가 변경됐다.

 

  • 곡교천: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곡교천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100m 내외로 조정되며, 아산신도시 2단계 지구는 제외됐다.

 

  • 신정호: 기존 온양순환로 및 무궁화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남산공원 구역을 포함하여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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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신도시: 아산신도시 일대는 유지하되, 아산탕정2지구를 포함하여 관리구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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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계획에 따른 관리 강화

아산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도시의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경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온양온천지구 및 상업지구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 확인 및 문의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관련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 및 아산시 경관디자인 홈페이지(www.design.a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아산시청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152)**을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는 이번 조정이 지역 경관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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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경관법」과 「아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건축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축 행위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1. 가능 건축 행위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경관 심의 필요)

  •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 외벽 보수, 지붕 교체 등 경미한 개보수 공사는 가능
  • 소규모 건축: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축 가능하나, 경관심의 필요
  • 환경 친화적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 및 녹지 확보 건축물 허용 가능

 

2. 제한 또는 심의 대상 건축 행위

  • 고층 건축물 건립: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층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필요 시 엄격한 심의 절차 진행
  • 색채 및 외관 변경: 지정된 경관 색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광고물 설치 제한
  • 대규모 개발 사업: 관광시설, 상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경관 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 경관 보전 지역 내 신축: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3. 경관심의 및 허가 절차

  •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아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경관계획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관련 문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152)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10-3994-8998

 

 

작성 2025.02.07 18:01 수정 2025.02.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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