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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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긴급주거지원 제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보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피해자들은 기존 2년이었던 거주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총 25,578건 중 외국인
피해 사례는 393건(약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