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용적률·건폐율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본격화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개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확대된 개발 범위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을 **고밀 복합도시(컴팩트시티)**로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재정 지원 확대… 개발사업 탄력
이번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도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개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은 역세권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고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생활 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주거·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10-4636-8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