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역세권 개발,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추진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시행으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기존 3개(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된 사업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밀 복합도시 조성 위한 특례 적용
이번 시행령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특례를 확대했다.
- 용적률 완화: 기존 법령 대비 150%까지 상향
- 건폐율 완화: 최고 수준으로 완화
- 인공지반 제외: 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이와 함께, 도로·공원·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 확대 및 투명한 사업운영 기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했다.
국토부 “철도지하화 사업 적극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 및 역세권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 인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10-4047-0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