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지원대상: 원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1세 미만)로 부모가 희망할 경우.
지원내용: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크기의 카드 형태로 신분증을 무료 발급.
신청방법: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아기 사진 제출.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일: 2025년 3월.
문의처: 민원담당관 가족등록팀(☎737-2481).
여권 관련 해외안전여행 안내문 제공
지원대상: 여권 발급자.
지원내용: 해외여행 중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소형 안내문 제공.
신청방법: 여권 발급 시 자동 제공.
시행일: 2025년 3월.
문의처: 민원담당관 여권팀(☎737-2491).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변경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 보상.
변경사항: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보상금이 1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
개돌림 사고 치료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
야생동물 피해 사망 보상금이 5백만 원, 치료비가 1백만 원으로 신설.
시행일: 2025년 3월.
문의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737-3663).
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특별활동 참여 영아(2세)반.
지원내용:
영아(2세)반 1인당 월 2만 원 지원(신설).
유아(3~5세)반 1인당 월 3만 원 지원.
지원방법: 매월 1일 기존 특별활동 참여 중인 아동의 재원 어린이집에 지원.
시행일: 2025년 3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기준 확대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지원내용: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문의처: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737-2582).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문의처: 환경과 자연환경팀(☎737-3055).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
지원내용: 산모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2층) 방문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문의처: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737-5216).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의료).
지원내용: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 감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문의처: 경영관리과 요금관리팀(☎737-4226).
이 시책들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