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확정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31일,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한 녹색건축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개편 및 기간 단축
2025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개편된다.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며, 신청 기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이 건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지속되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될 전망이다.
3.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신축건물은 더욱 강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성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4. 지역 조성계획 법제화 및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도입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내에 지역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법제화된다. 또한,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준비된다.
국토교통부의 비전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와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