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2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결혼패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결혼·출산 지원 강화, 소득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 혜택 가능
기존의 지원 기준이 일부 중산층 가구를 배제했던 점을 고려해 맞벌이 부부에 한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정책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연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 저축 납입 기간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는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시행시기에 맞춰 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관계자는 "소득 기준 조정으로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2030 세대의 출산 환경 개선과 주거 여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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