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농업인 편의를 높이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개정 사항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 위에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연면적 33㎡로 설치 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쉼터는 농업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며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도시민과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쉼터의 존치 기간은 기본 12년이며, 필요 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쉼터 설치 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농막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막 설치 시 데크 및 정화조의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수직농장 설치 규제 완화
수직농장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기간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되었다.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도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져, 농업의 첨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영농 자재 구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써 필요한 자재를 가까운 거리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농업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농지관리 제도 개선
농지관리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지목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성토 및 절토 신고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적인 농지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10-8942-8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