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 완화…기업 신용평가 기준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신설 법인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출처 : 한국AI부동산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월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지역 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입법 예고 기간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기업이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신설법인의 요건 대신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새만금 진출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 내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하여 급증하는 인허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새만금의 인프라 개발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서정옥 기자): 010-8942-8113

 

작성 2024.11.06 15:59 수정 2024.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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