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허용…농지제도 대폭 개편

농식품부, 농지 활용 다각화 위한 입법예고…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및 농지관리 체계 강화

 

출처 및 저작권 책임: 농림축산식품부, 김성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농지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41일간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생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쉼터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역 건축 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쉼터를 설치할 때 농어촌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쉼터에는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설치가 허용된다.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직농장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특정 농촌 특화 지구와 스마트농업 지구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직농장은 기존 최대 8년이던 사용 기간을 1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그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영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로 지역을 벗어나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근 지역 내에서도 필요한 자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농지 개량 신고,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제도 개편은 농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 인구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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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10.30 13:03 수정 2024.11.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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