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4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가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 가구를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 면적 제한을 없애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우선 입주 방식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에서 최우선으로 배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7월 29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른 것으로, 출산을 통한 세대원 증가로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해진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 면적 기준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 입주 가능성도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일부 가구가 공공임대 입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1인 가구 및 다양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행복주택의 거주 기간을 현재의 6년에서 유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세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국민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타문의 010 6438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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