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및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차단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가능해 불법 주거 전용 우려가 있었으나, 이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 지원
기존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소유자와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이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유연한 규제 방식 도입
정부는 복도 폭 및 주차장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생숙의 용도 변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피난 및 방화설비 보강을 통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 설치나 비용 납부 등의 대안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안전과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