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3분기 규제개선 과제 16건 발표... 개발 절차 간소화 기대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시 경관계획 심의 받지 않아도 된다

 

출처 및 저작권 책임:국토교통부, 장희선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경미한 개발사업 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이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현재 개발사업 진행 중 경관심의를 받은 후에도 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경관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설비 설치 시 도로굴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은 기존의 허가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현행화
최근 건설업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공법을 반영한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가 업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신기술을 반영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술평가 대상금액 상향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내년 3월 말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경제적 비용 절감과 대중교통 개선 기대
이번 규제개선 과제들은 개발 사업자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교통 관련 개선책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4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 환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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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10.24 14:17 수정 2024.10.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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