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경미한 계획 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 생략 가능
-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총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7월 발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9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 과제들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제3기 위원회가 매월 5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시 심의 절차 생략
이번 3분기 규제개선 과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의 경중과 상관없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대규모 전기설비 설치도 용이해져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설치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지붕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건설업 등록 절차도 간소화
건설업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기제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게 조정해 업계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평가 대상금액 상향 조정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기술평가 대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굴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규제개선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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