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안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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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유동성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이 유동성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추가 적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신협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지고,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한 자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협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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