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장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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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적인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만 분양이 허용되며,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생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주거 전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세제 및 건축 기준이 오피스텔보다 완화되면서 2017년부터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거 전환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남아있어 이번에 강력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신규 생숙은 건축 허가, 분양, 사용 승인 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기존 생숙은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시 한시적으로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2021.10~2023.10).
국토교통부는 생숙 소유자와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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