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주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포럼과 정책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126개의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할 50개 주요 과제가 확정됐다.
규제혁신 주요 과제
1. 진입·입지 제한 완화
수직농장 설치 허용: 2025년 1월부터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계획 입지 내 농지에 허용한다(「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확장: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기존 허가된 부지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2025년 1월 시행).
농업법인 사업 확대: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전후방 산업까지 넓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신산업 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한다.
민간 앱 활용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와 정보 조회를 민간 앱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업사이클링 활성화: 양파 껍질과 발효 느타리버섯 부산물을 사료, 화장품, 식품 원료로 활용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한다.
3. 민생·경제 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방식 확대: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와 간편거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2024년 11월 시행).
외식업체 공동구매 지원 확대: 외식업체에 대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 국가산단 편입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을 허용하고,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허용한다.
4. 청년·인력 지원 강화
청년 농기계 임대 지원: 예비 청년농도 농기계 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2024년 12월 시행).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한다.
고용 촉진: 가축개량·검정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농식품 분야 청년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5. 현장 애로 해소
친환경 인증 조사 완화: 유기식품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를 간소화한다(2025년 6월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선: 태블릿 PC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원산지 표시 방식을 개선한다.
퇴비저장시설 지원 확대: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의 단독 지원을 허용한다(2024년 12월 시행).
송미령 장관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농정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 혁신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과제들은 농업과 농촌의 디지털화와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와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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