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2020년에 도입되어,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시내·농어촌버스처럼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에 한해 지원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도 간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고속버스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에 시외버스 지원비율을 예산의 10% 한도로 제한하던 규정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지원이 가능해져,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벽지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거리 대중교통의 중요한 수단인 시외·고속버스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노선 폐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개정으로, 특히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형 도시에 접근하기 쉬워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