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음성능검사 내실화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점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신설 예정

 

출처: 픽사베이, 공사현장 사진

국토교통부는 10월 11일,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충격이 바닥과 벽을 통해 전달되어 발생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만이 공동주택에 시공될 수 있도록 차음성능 사전인정제와 사후 확인제를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부터 공동주택 시공 후 실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성능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입주자 간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보완 시공 의무화를 포함한 ‘층간소음 해소방안’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과 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를 점검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의 주거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4.10.11 16:26 수정 2024.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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