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28일 시행…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 명문화

공인중개사, 관리비 총액 넘어 ‘공동관리비’까지 확인·설명해야

출처 : 챗gpt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그동안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공동관리비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전환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법령에 명확히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직업윤리 규정도 마련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다.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화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한다.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한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내부 운영체계도 정비될 전망이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게 된다.

 

정부는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 가능해진다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관리비 관련 제도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과 달리 건물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은 산정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비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TV 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 확인 가능한 비용은 공동관리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월세나 보증금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8월 28일 이후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동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결정’ 명확해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현행 제도에서 공인중개사가 주택과 비주택을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고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있었다.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정부는 중개보수가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도 유권해석(25-0969)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에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조문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소비자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곧바로 확정 수수료로 받아들이기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보수 수준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부 “중개서비스 신뢰 높이고 소비자 편익 확대”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과 관련해 중개사들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 소비자를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관리비가 월 주거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관행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 tel : 010-5267-5072

작성 2026.08.16 12:53 수정 2026.08.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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